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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위한 보험 정보 한 곳에 모은다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등 내용 담아
-올 3월까지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 예정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장애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험 관련 안내 정보가 전국에 배포된다. 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고, 보험 청약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가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가입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앞으로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 등록자 등이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금감원은 장애인보험의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제도성 특약)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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