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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종부세 불안에 휩싸인 국민들
정부가 종부세 강화에 올인 중이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5배에서 2배로, 3주택이상자는 1.5배에서 3배로 대폭 인상했다. 올 들어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시가의 70%, 단독주택은 50~60%, 토지 공시지가는 시가의 50~70%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 부담 상한, 공시가격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폭증한다. 주택과 토지를 가진 대부분 국민들이 올 12월에 납부할 종부세 불안에 휩싸여 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등 세금은 물론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세금 외의 국민 부담과도 연동돼 있다. 부동산 부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부담과 손해도 함께 커진다.

올해 서울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17.75%로서 지난해 상승률(7.92%)의 2.2배에 달한다. 서울 용산구 35.40%,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등은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는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서울시 일부 구청장들은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 평균(2015년)은 보유세 1.1%, 취득세 0.4%, 양도세 0.4%이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 0.8%, 취득세 2.0%, 양도세 3.0% 등으로 보유세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0.3% 포인트 낮다. 하지만 취득세는 5배, 양도세는 7.5배 높다. 이런 세수 구조에서 거래세(취득세ㆍ양도세)를 인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만 올리면 세 부담이 가중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도 어렵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에 의하면 올 12월에 참여정부 때 수준과 맞먹는 종부세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올해도 2.6~2.7%의 저성장에 투자ㆍ고용 부진으로 가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무차별적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늘어나는 세금과 줄어드는 복지를 한꺼번에 감당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을 버려야 집값이 안정된다. 아무리 정당성을 가진 정책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효과가 반감하고 부작용이 커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도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거래세 인하, 국토부의 공시가격 조사결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의 명확화 등 종부세 관련 문제점 개선이 종부세 강화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래야 국민의 종부세 불안과 사회 혼란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세제의 공평과 효율이 높아진다.

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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