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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떨어진 집값, 공시가에 반영 안한다
“1월1일 기준” 원칙 고수키로
작년 시세 상승분 적극 반영
‘공시가 9억 클럽’ 확대 주목


서울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 본격 하락하고 있지만, 4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올해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국토교통부가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이후 변동분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거꾸로 아파트값이 오른 곳들은 공시가격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준시점에 관한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 주택 공시가 산정과정에서 가격 변화 추세를 판단하는 데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줄곧 상승하다 12월 전후로 변곡점이 생겼다. 한국감정원 주간변동률 기준으로는 11월 둘째주부터 하락세가 나타났고,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12월 24일에야 하락이 시작됐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로 한동안 집값 하락이 지속ㆍ심화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조사 기준시점인 1월1일 집값은 사실상 꼭지점이다.

이에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8.1%로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실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시세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6.45%, KB국민은행 기준 13.2% 상승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상승률이 높다.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9억원 이상 초과 고가 주택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8.1%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13억2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서울 잠실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은 전용면적 84㎡ 일부만 공시가 9억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의 아파트의 59㎡ 역시 대체로 13억2000만원 전후에 실거래돼 공시가가 어떻게 매겨질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까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경우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 보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고점에 비해 수억원 떨어진 곳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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