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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힘모은 당정청
전면시행 앞서 치안혼선 해소
경찰법 전면개정 나서기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오전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에 앞서 당정청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찰법 전면 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법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서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원활히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른 시일 내에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공개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와 가정ㆍ학교ㆍ성폭력 예방 및 단속 등의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ㆍ지도를 포함한 교통활동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의 지역 경비를 맡게 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와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이 부여된다.

현장 혼선에 따른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ㆍ사고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교부세 등 장기적 지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신분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ㆍ지역 유지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도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추천권을 다양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의 본격 추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를 시작으로 청와대가 권력 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원ㆍ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반 이번 전략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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