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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 공인중개업소 5곳 중 1곳, 단속 중 위법 ‘적발’
분기별 적발률 3분기 25.4%
“부동산 활황…교란행위 집중 점검”
2018년 중개업소수 전년比 증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단속 대상이 된 서울 공인중개업소 5곳 중 1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서울시의 2018년 개업공인중개사 지도ㆍ단속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7793개 중개업소 중 위법행위 확인으로 1540곳이 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조치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발조치는 총 95건 있었다.

일단 행정조치만 놓고 보면 단속이 이뤄진 곳의 19.8%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분기 별 적발률은 1분기 15.9%, 2분기 15.6%에서 3분기 25.4%로 뛰었다. 4분기에도 21.3%로 30%대를 유지했다. 전반적으로 2017년 8700여개 업소를 조사해 나온 적발률인 11.2%를 크게 뛰어넘는다. 당시에는 1분기 18.2%가 가장 높았고, 2분기 6.2%가 가장 낮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적발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행정조치 중 가장 강한 조치에 해당하는 ‘자격취소’는 총 14건 이뤄졌다. 주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는 ‘자격정지’도 4건으로 집계됐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등록취소’도 39건 있었다.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거나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도 304건이었다. 중개 대상물을 제대로 확인ㆍ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처분’(174건)이 내려졌다. 업무 실수 등에 적용되는 ‘경고시정’은 1005건으로 파악됐다.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보수 과다징수,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고발(95건)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만4683명이었다. 전년 말 2만3876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제외하고 현재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수를 나타낸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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