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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정보 금감원에 공시된다
금융당국과 공시업무협력 MOU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회사,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다. 또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또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됐다. 연간 약 1억9000 건이 지난해 말 기준 다트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다트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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