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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억대 횡령ㆍ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도 실형
-기존 3년 6월에서 3년으로 일부 감경
-법원 “집행유예시 고질적 경제인 범행 개선될 수 없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다. 단, 특가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처벌은 분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고질적 횡령 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앞선 3차례 재판부 판결과 달리 이 사건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적용해 파기환송전 양형인 3년 6월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대주주가 갖는 의결권 행사는 정지되며 조세범처벌은 횡령과 배임 등 다른 범죄와 따로 떼어내 양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3년 6개월을 분리해서 주된 범죄인 횡령과 배임에는 징역 3년을, 파생적 범죄인 조세범처벌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ㆍ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태광그룹에서 수년간에 걸쳐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섬유제품 등을 임의 처분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수년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 1심 재판부는 “횡령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 판단으로 바뀌면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으로 양형이 줄어들었다. 이 전 회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2016년 첫 번째 파기환송심은 조세포탈 액수를 다시 계산해 횡령액을 206여억원으로 고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결론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상고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1년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돼 선고를 기다려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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