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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법안 통과 안되면 과거로 회귀…두려운 일”
-“검경수사권 조정ㆍ자치경찰, 동시에 하는게 바람직”
-문대통령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층 특별사정기관…검찰 오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두려운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권력 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의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많아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자치단체장 쪽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하는 식의 우려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오해가 있다며 “검찰이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이 됐던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으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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