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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수습기간’ 있어야 하나요?
알바생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은 7515원
-알바생 27.2%는 3개월 미만 근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천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시급으로 7515원을 받는다. 올해년도 최저시급 8350원보다 10%가 적은 금액. 최저시급의 90%를 급여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측은 A 씨에게 법정 최저시급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수습급여로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편의점 근무가 단순 서비스직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A 씨는 단순 서비스직도 수습급여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2019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 하지만 최저시급법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습 기간에 받는 임금은 90%다.

이같은 내용은 숙련되지 않은 신입근무자가 일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면서 업체들에게 신규근로자 고용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의 비숙련 근로로 인해 업체들이 받는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순 서비스직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125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업체 근로기간은 2.5개월에 불과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15.2개월을 답했다.

또 조기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최악의 복리후생(18.2%)’과 ‘짜고 불만족스러웠던 급여(17.7%)’를 알바를 관두게 된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전국사립대연맹과 함께 청년아르바이트생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설문조사에서도 27.2%의 대학생들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을 한 업체에서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기간 근무자들에게는 수습 급여가 최저시급이 되는 상황인 셈이다.

수습급여를 제외하는 명목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중인 대학생 김모(23) 군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슈가 되고,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게 돼 일하던 카페에 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업체 측이 ‘너는 수습기간에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았으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차라리 원칙에 따라 3개월 수습 급여를 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왜 그러지 않는건지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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