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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하다 숨졌는데, 소방관 책임?…‘구급차 도로법’ 손 본다
- 고속도로서 구조하다 숨졌지만…현행법상 소방관 책임

- 구조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는 주ㆍ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방차, 구급차 등이 고속도로에 정차 혹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ㆍ정차를 금지했다. 일부 예외 조항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동법 제64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명구조를 위해 고속도로 등에 주ㆍ정차하는 것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 중 숨진 소방공무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 가해자 측 보험사는 주ㆍ정차 위반규정을 들어 소방공무원에게 과실책임을 물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소방차ㆍ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ㆍ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김한정, 김상희, 이원욱, 이수혁, 송갑석, 박재호, 전현희, 신경민, 박정, 김성환, 민홍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김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고속도로 등에 주ㆍ정차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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