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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돈선거 논란’ 점입가경
-광주 남구, 광산구서 꾸준히 논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후보자가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 소재 단위농협 조합장 A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부인 등과 함께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 부부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했고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7일 이들 부부와 측근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A씨와 부인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광주검찰에 돈선거 논란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악수하는 척하며 현금 200만원을 5만원권 뭉치로 만들어 건넨 혐의로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B 씨를 구속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업섹 돼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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