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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벌이 끊겨 연체위기 닥치면 원금상환 6개월 늦춘다
신용등급하락 사전예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

고령 취약계층 탕감 확대
미상각 채무도 원금 감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갑자기 돈벌이가 끊겨 빚을 연체시킬 위기에 있는 채무자는 오는 8월부터 원금을 갚아야 할 시점이 최대 6개월간 늦춰진다.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만 70세이상 고령자는 채무원금 80%가 줄고, 이를 3년간 잘 갚으면 남은 빚도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8월부터 연체 전부터 연체한지 30일 된 채무자를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내면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실업자ㆍ무급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연체정보도 신용조회(CB)사에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30일 이후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연체부담이 느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 골든 타임’ 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빚 상환이 어려우면 연체 90일이 흐른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소득감소 상황에서 벗어나도 만기일시상환 등 대출구조 때문에 빚 갚기 힘들 땐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로 분류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해준다.


6월부터는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엔 최소한의 상환의지를 확인하고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ㆍ고령자ㆍ장기소액연체자(연체기간 10년 이상ㆍ빚 1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상각채권의 채무원금 감면율은 각각 90ㆍ80ㆍ70%다. 미상각채권은 원금 30%를 깎아준다. 빚 감면 효과는 85~95%에 달한다.

금융위 측은 “월소득이 150만원이고 채무원금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인 2인 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실제상환액은 현재 490만원인데 특별감면 땐 17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때 미상각 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 안에서 원금이 감면된다. 이제까진 상각 채무 원금만 최대 60% 줄여줬다.

금융위에 따르면 월 140만원을 버는 사람이 채무원금 5000만원(상각 3000만원+미상각 2000만원)을 갖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앞으론 빚 원금이 2600만원(감면율 48%)으로 2400만원이 줄어든다. 이제까진 1800만원만 줄여줬다.

연체한지 90일이 넘고 채권이 상각된 채무자에겐 현행 30~60%인 채무 원금감면 폭을 20~70%로 확대한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다. 예컨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장기연체자 등은 감면율이 최대 5% 더해진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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