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교적 사유 외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병역거부 첫 인정
법원 “전쟁 정당화될 수 없다”
예비군 거부자에 무죄 선고


종교적 사유가 아닌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을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시절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했다고 봤다. 군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 동영상 등을 보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전쟁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에서 받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해 받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훈련을 거부한 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므로 이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 예비군·동원 훈련에 불참했다. 검찰은 A씨가 병역법과 예비군법을 어겼다고 기소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 군 입대를 거부하려고 했으나 전과자가 되어 홀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이라 생각해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씨의 경우도 통상의 병역거부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다. 남 씨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며 “이같은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야 하고,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