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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그림자금융’의 암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 이번에도 과연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거래), 또는 신용중개기관을 통칭해 일컫는 말인 그림자금융이 금융가의 화두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자산으로 거론돼 왔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면서도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는 기초자산인 MMF의 대량 환매 사태로 인해 부도가 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자산유동화한 채권의 유통이 막히면서 파산했다.

그림자금융은 괴물같은 성장세란 점에서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이후 연평균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인 탓에 2016년 말 기준 그 규모가 1800조원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무려 129.4%에 달한다. 이는 미국(145.6%)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우리보다 금융시장이 더 큰 프랑스(118.5%)나 일본(96.8%), 독일(85.8%)에서 보다도 비중이 높다는 게 이채롭다.

최근 수년 간 유동성공급이 풍부했던 반면 당국의 규제는 느슨했기에 가능했던 일로 추측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RP거래와 채권대차, 보험사의 환헤지를 가장 크게 우려한다. RP 거래는 익일물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지급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채권 대차거래는 부실 펀드가 우량채권을 보유한 은행 등과 연계 거래될 경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비용의 상승, 환 헤지 만기 불일치를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인다.

당국의 우려가 기우(杞憂)에 그친다면 좋으련만 문제는 현실화한다는 거다. 농협생명이 좋은 예다. 이 회사는 농협금융지주 내 금융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적자를 냈는데, 빌미가 된 건 그림자금융이었다. 환 헤지를 위한 비용을 1000억원 가까이 쓰면서 1141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이다.

당국이 외화자산 규제를 완화한 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해외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데다 지난해 환율변동이 극심했다는 걸 감안하면 환 헤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 또는 이익감소 위기에 몰린 보험사는 부지기수일 게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쓴 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위기 앞엔 전조(前兆)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외화자산의 부실이 위기를 불렀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험사들이 당면한 위험이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더욱이 미-중 간 무역전쟁, 유럽의 재정위기, 신흥국 신용경색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윤재섭 IB금융섹션 선임기자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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