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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판결 앞둔 기아차…재계 ‘초긴장’
- 신의칙 적용 재판부 엇갈린 판단…향후 재판 앞둔 기업들 이목 집중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향후 통상임금 재판을 앞둔 기업들에게 이번 재판 결과여부에 따라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정기상여금 등 임금 1조926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연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회사별로 소송이 잇따랐다.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서는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조가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원 중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총 4233억원을 사측이 지급하라고 했다. 2017년 3분기에 대규모 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했고 영업손실은 4000억원이 넘었다.

항소심 판결은 예단이 어렵다.

지난 14일에는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지급해야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버스기사 손을 들어줬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기아차의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데 기업으로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자동차 산업의 고질병인 ‘고비용ㆍ저효율’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집중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두고 재판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의 재판이 남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재무적 지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미래의 위기도 감안해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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