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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악의 미세먼지…초법적 조치라도 불사해야 해소
사상 최악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초미세먼지(MP2.5) 농도가 치솟기 시작한 이후 열흘이 넘도록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이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 이하로 내려간 적이 딱 하루 뿐이었을 정도로 대기 사정이 나빴다. 시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을 감수했지만 역부족이다.

앞으로 상황도 좋지 않아 보여 더 걱정이다. ‘심각한 오염’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대기가 편서풍을 타고 하루 이틀 사이로 우리나라를 덮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6일부터 비가 내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찬 바람을 몰고온다고는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비가 제주와 남부 일부에 한정되는데다,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약해 정체된 한반도 대기를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네이멍구 지역의 눈이 녹으면 황사까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이란 게 임시 처방조차 되지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대상 확대와 석탄 화력발전소 출력 20% 감축 등이 정부 조치의 핵심이다. 다소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근본 대책이 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행 제한만 해도 그렇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만 2부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해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판명된 바 있다. 전국민 대상 차량 2부제 시행과 같은 극단적 조치라야 비로소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을 넘어야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악명을 떨쳤던 멕시코시티도 지도자의 강력한 결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 물질이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대책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유발이 없는 원전을 다시 살리는 등 에너지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겠다”고 지난 대선전에서 약속했다. 적어도 마음놓고 숨은 쉬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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