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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테이블 오르는 ‘P2P법’…3월국회 통과될까?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국회-당국 막판 조율
금융사 투자ㆍ자기자금 투자 등 쟁점
업계 “법제화, 업계 신뢰도 높이는데 꼭 필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번주부터 P2P(개인 간 금융거래)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금융당국은 국회 문턱을 신속하게 넘겠단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나와있는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을 사이에서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과 내달 1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P2P 관련 법안이 논의된다. 일단 ‘신속한 법제화’엔 국회와 당국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법안의 몇몇 세부 내용에선 접점 찾기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엔 5개 의원 입법안(제정안 3건, 개정안 2건)이 올라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안과 정부 입법안을 아우른 결과물을 내고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최대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특히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비율 ▷금융사의 투자 허용 ▷차입자 및 투자자보호(광고규제 등) 등의 대목이 법안에 어떻게 새겨지느냐는 관심사다.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당국과 국회의 서로다른 생각을 좁혀야 한다.

자기자금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수위를 두고는 당국와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투자 목표액의 95%는 모집하되 남은 5%는 업체가 직접 돈을 댈 수 있도록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금융회사가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새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당국은 ‘개별 상품의 투자 목표액의 50% 미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공익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 사기ㆍ횡령 같은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태영 P2P금융협회장은 “일부 회원사들이 참여한 협회 차원의 자구책일 뿐”이라며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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