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차태현, 내기 돈 바로 돌려줬다는데…"게임당 200만원 이상땐 도박죄"
배우 차태현. [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차태현(43)이 도박 논란이 제기되자 “돈은 그 당시 바로 돌려줬다”는 해명에 온라인 상에서는 유무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결론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태현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게임당 판돈이 200만 원 이상이면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得失)을 결정하는 것’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박’과 '일시적 오락'을 나누는 기준은 판사마다 달라 ‘일괄적인 기준’을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개 판사들은 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나눌 때, 연령, 직업, 재산정도, 장소와 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상습 도박’으로 판단할 때는 오간 금액, 방법, 장소,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도 참작한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도박죄 판단 여부도 달라진다.

KBS‘9시 뉴스’에 따르면 “차태현이 지난 2016년 7월 ‘1박2일’ 정준영(30)과의 채팅방에 5만 원권 수십 장을 올리고 김준호(44) 등과 내기 골프를 쳐 따낸 돈이라고 자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차태현이 이후에도 돈다발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나는 225만원, 김준호는 260만원을 땄다’고 했고,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된다”고 정준영 단톡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따라 차태현 등이 도박에서 딴 돈은 225만~260만원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몇 타에 얼마를 걸었는지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게임당 200만 원 이상의 판돈이 걸렸다면 도박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했다.

차태현은 도박 논란이 제기되자 “돈은 그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박으로 얻은 금품을 돌려줬다’는 점은 도박죄 고려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내기 골프를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판단하게 되면 변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도박으로 간주되는 게임이 성립하고 돈이 오간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