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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 초대형IB, 조달한도 확대…NCR도 완화
모험자본 육성위해 예외허용
위탁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성장지원펀드 3000억→5000억
비(非) 재무적 상장경로 확대

[표=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주요 과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ㆍ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큰 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여신시스템 혁신과 함께,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ㆍ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초대형IB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대출, 어음, 회사채 매입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당국은 이같은 최소 운용 규제를 충족한 증권사에 한해 혁신ㆍ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추가 자금조달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자기자본 4조원의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8조원을 기업금융(4조원 이상) 등으로 모두 소진했을 경우, 이 중 1조원이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됐다면 1조원을 추가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두 곳밖에 없어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투자 규모 및 사업자가 늘어날 수록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안전함을 의미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경여참여형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의 운용사(GP)로 참여할 경우 펀드의 위험액 전부를 NCR에 반영해야 한다. 당국은 위험액을 지분투자비율 만큼만 NCR에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산은과 성장금융이 조성하고 있는 ‘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위탁운용사가 선정돼 자금조달을 완료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는 약 4조8000억원 수준으로, 산은과 성장금융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펀드 규모를 15조원까지 키울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들 펀드가 기존에 투자했던 기업의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경우, 전체 수익의 일부(2~10%)를 운용사 보수로 추가 제공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부터는 개별 펀드가 적극적인 모험ㆍ후속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모를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가운데 3000억원 이상인 곳은 6곳 뿐이며,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펀드의 20~25% 수준으로 제한돼 왔다.

한편 증시 상장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바이오의 경우, 제품 경쟁력보다는 신약개발시 시현될 수익을, 동종업계 대비 재무상황보다는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식이다. 또 외부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이후 한국거래소의 추가적인 기술력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장유지ㆍ폐지 요건도 이에 맞춰 개편하는데, 바이오 기업의 경우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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