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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갑질' 삼강엠앤티ㆍ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제한 조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ㆍ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행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저질러 온 회사들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수차례 위반한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ㆍ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ㆍ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두 회사는 2015년∼2018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벌점 5점을 넘겼다. 삼강엔앰티는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이다.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강엔앰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서면미발급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았다. 의류 제조업체인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작년 포스코ICTㆍ강림인슈ㆍ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ㆍ화산건설ㆍ시큐아이ㆍ농협정보시스템ㆍ세진중공업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점∼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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