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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혁신’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부터 혁신해야
정부가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고민과 역량을 집중시킨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까지 발표현장에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내용도 전에 없이 구체적이다.

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묶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이나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 일정도 나왔다. 일괄담보제는 올해중으로 시행하고 내년까지 기업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을 파악해 기업을 평가하는 여신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3년후엔 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를 산정하는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혁신업종에 차별화된 증권거래소 상장기준도 마련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도 기존의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0.3%에서 0.1%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거래증가의 효과를 기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는 평가도 없지않지만 일단 이정도로 시작해서 앞으로 더 내리겠다는 원칙이니 믿어볼 일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잘만되면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벤처 기업들은 앞으로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야말로 선진금융 시스템이다. 그것만으로도 기업가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구호와 청사진이 구체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같은 계획 자체가 기시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혁신금융은 역대 정부 대부분 강조해 온 바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이명박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뼈대는 모두 같다. 금융의 진보를 위한 대개혁이다. 하지만 10년 2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결과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호를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다. 대출과 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혁신 벤쳐 기업의 성장 토대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법개정을 비롯해 정부가 먼저 빗장을 풀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ㆍ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세계 최초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이익집단의 저항이나 정부 규제에 묶여 사업 접거나 접을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흔히 금융을 산업의 혈액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금융의 역할은 보조적이다. 근육과 뼈가 있어야 의미가 생긴다. 금융혁신은 규제혁신이 이뤄질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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