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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줄줄이 표류…‘경제 드라이브’ 동력상실 현실로
혁신·공정경제 완성입법 좌초 전망
文정부 정책 추진력 떨어질 우려도



혁신ㆍ공정경제 관련 각종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에 걸려 표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드라이브’를 이끌어 낼 동력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조기화하면서 포용적 성장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3대 축을 완성하기 위한 입법 과제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이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비스발전법은 5개년 계획 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8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 영리화 논란’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 대상에서 보건ㆍ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서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한 상태다.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금을 통해 이들 조직을 육성ㆍ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야당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4년째 논의조차 반대하고 있다.

공정경제의 경우 이미 주요 법안들이 좌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현안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밀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 안건에서 빠졌다. ‘사회주의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당과 재계의 반발도 이기지 못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이견이 컸다.

아울러 배달앱ㆍ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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