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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순이익 흑자서 적자로
삼일회계 감사 ‘한정’ 지적받아

삼일회계법인이 22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냈다.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당기손익을 흑자에서 적자로 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외부감사인은 2017 회계연도부터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됐다. ▶관련기사 3면

22일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를 위한 증거를 회사측으로부터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일 측은 특히 ▷운용리스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ㆍ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주)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삼았다.

이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은 별도기준 영업이익 1289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을 각각 459억원, -125억원’으로 수정했다. 연결기준도 영업이익은 1783억원에서 886억원으로, 당기손익은 -104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정정됐다.

삼일은 ‘기업의 계속성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말 기준 유동부채는 3조2793억원으로, 유동자산(1조4268억원)보다 1조8525억원 가량 많다.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2018년 4월)한 상태다. 미이행하면 신규여신 중지와 기존여신 회수, 경영진 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항공업이 환율ㆍ유가 등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큰 데다, 최근 저가 항공사의 노선 확장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정의견은 영업능력이나 현금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감사법인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부터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한정의견’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도 이날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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