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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지원자격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고등학교나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아르바이트생도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으로 1582억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달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되며,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ㆍ자산 형성 관련 업종ㆍ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영수증과 사유 등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하는데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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