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시장 334건, 도로변 야생 122건 종합 분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5~19일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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