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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용안정자금이 일자리 줄였다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물론 근로시간까지 줄어들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차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고용을 해쳤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지원받기를 독려했음에도 2조5000억원의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되기는 커녕 눈 먼 세금으로 흘러가버렸다는 얘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후유증과 그 대응책이라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허상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다.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64만개 업체에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016개 수혜 기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다. 그랬더니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는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상용직)은 164.6시간으로 4% 줄어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정자금을 받는 도중에 직원을 해고하면 지원이 끊긴다. 고용유지가 지원의 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지원 기준 이상을 받던 직원을 내보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기고 월급이 그보다 많은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은 그런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었다면 고용감소는 더 급격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 그건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결과가 고용감소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목밑까지 차올라도 차마 발설못할 주장인 셈이다.

이쯤되면 정부도 ‘최저임금의 역설’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통계가 “이러면 안된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젠 성과로 얘기할 때도 됐다. 한국노동연구원마저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오죽하면 3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원로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에대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겠는가. 박승 전 한은총재는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할 정도다. 그들이 누구인가. 역대 진보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출구전략으로 삼기에 이보다 좋은 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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