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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부모도 챙기는 日 기업…한국은?
日 대형손보, 부모 간병비용 보장
초고령사회 한국도 반면교사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간병퇴직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경제적 손실이 늘자 기업들이 단체 간병보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모 간병을 출산 및 육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도 곧 닥칠 일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2018년 기준 연간 약 10만 명, 10년간 약 9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퇴직자의 80%가 여성이며 40세 이상이 90%에 달한다. 간병퇴직 시 개인에게는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중고령 직원의 퇴사로 인력유출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부모 간병 퇴직자의 경력단절과 소득감소,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간병퇴직 제로’ 정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간병휴가ㆍ휴직제도 확대 및 활성화, 근무시간 단축, 야근 제한, 간병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 기업의 세제지원, 기업 내 세부적인 실천 매뉴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손해보험회사들도 정부의 정책과 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 복리후생제도로서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특약상품이나 주보험상품으로 개발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인 손보재팬은 기존에 기업이 가입한 단체의료보험에 부가적으로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2015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부모 간병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가 최대 300만엔(약 3039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경해상니치도화재,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비슷한 특약 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경우 부모 간병휴직 소득보장보험을 특약상품으로 지난 2017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발 더 나아가 손보재팬은 종업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단독상품으로 개발해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돼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모 간병으로 직원에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료 부담은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복리후생제도로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최근 간병휴가ㆍ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간병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녀의 부모 간병을 자녀출산과 동일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간병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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