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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강원 산불로 훼손된 화폐, 새 화폐로 교환”
지난 7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에서 산불 피해를 본 유여선(87) 씨가 불에 타 무너진 집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이번 동해안 산불로 손상된 화폐를 내부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불에 탄 지폐는 기본적으로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하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만 바꿔준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이 불가하다.

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폐의 진위 여부나 권종, 장수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정한다. 이 경우 교환 결정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처리돼 교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모양이나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동전은 액면 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단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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