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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4월말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가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을 심사해 보증이 지원된다.

기존 보증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의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은 0.3%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일반 보증상품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크게 낮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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