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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자초’ 부동산 공시제도 벼르는 정치권
- 소관 상임위에 7건 개정안 발의 “투명화 시급”
- 실거래가 반영률 설정 부분은 엇갈려…여야 대치 등 변수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자치구 일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논란을 자초한 원인 중 하나로 ‘깜깜이’ 부동산 공시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총 7건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부동산 공시가격 세부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정보 투명공개법’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시가격 변동률 등 일부 통계만 한정적으로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의 유형별ㆍ지역별ㆍ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실거래가 반영률)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ㆍ지역편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정부 공시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ㆍ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ㆍ주택ㆍ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해 현실화율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덕흠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인상과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직전 연도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1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낸 반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등 시세가격의 80%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에 워낙 많은 법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언제부터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부동산 공시제도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원내지도부와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선정하고 이를 우선순위로 처리하겠고 밝힌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정안은 당의 중점법안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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