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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선ㆍCT 생산ㆍ판매기관 행정부담 줄어든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판매기업 허가방식 개선
-‘용량’→‘최대허용량’으로 허가 방식 변경
-300여개 기업 행정 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는 X선, CT 등을 생산ㆍ판매 허가를 받은 기업이나 기관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ㆍ판매 기관 허가 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RG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X선, CT, 수화물 검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현재 RG를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RG 용량별’로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에서 ‘최대 허용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해 이용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 생산ㆍ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는 변경허가 없이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원안위는 기대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1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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