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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 마 칼부림’ 안인득 얼굴 공개 결정…경찰 “계획범죄 정황 수사 중”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중경상 6명 등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안현모(42)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안인득(42)에 대해 경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안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으로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하지 않게 된다.

19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사건 당일 동선 등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안 씨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횡설수설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정신·심리상태와 관련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추가 정신병력 기록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7일 새벽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이에 놀라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ㆍ경상6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 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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