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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회사 내부문화ㆍ관행도 감독필요...선진국처럼”
직원면담ㆍ보상체계 개입 등
주요국 행태ㆍ문화개선 제도
내부연구보고서 전략적 공개
“스스로 문화 변화토록 유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문화와 행태까지 감독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부터 금융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국내에도 반영해야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주도 아래 금융회사의 문화 및 행태 감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은 이미 상당 부분 나아갔다”며 “우리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나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더 근본적인 내부 문화와 임직원들의 행태도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된 것은 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이 작성한 내부 연구보고서 7종이 최근 공개되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작성된 이 보고서들은 “외부에도 유익한 정보는 내부에만 쌓아두지 말고 널리 알리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지시로 세상에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보고서는 ‘주요 국제기구와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행태ㆍ문화 개선 노력 및 시사점’ 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도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3연임 좌절 과정에서 ‘관치(官治)’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배구조 너머 더 깊숙한 문화, 행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외 감독당국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관치 논란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금감원 전 권역 감독 부서에 공유, 회람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에 당장 반영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차츰차츰 녹아들 것으로 본다”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한 만큼 금융회사들도 자극을 받고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등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 G30 등 국제기구는 물론 네덜란드, 영국, 호주, 홍콩, 캐나다, 미국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FSB는 행태 문화 개선을 위해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막는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고, 위법 행위가 사후 드러난 경우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는 감독당국인 금융시장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은 물론 내부 회의까지 참석해 관찰하는 등 문화 행태 감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가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들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감독체계 하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나 행태를 들여다본다는 명목으로 자율성 침해가 더 커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눈치를 보다가 오히려 소비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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