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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가 붐? 실상은 불법
저작권위원회, 19일 기술 연구성과 발표회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한류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매년 8.1%씩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으나 불법 유통이 심각해 시장에서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SNS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불법 스트리밍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에선 영상 콘텐츠 이에 상표저작권 침해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9일 연 저작권 기술연구 성과 발표회에선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현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유통사이트는 292개(58%)로 가장 많고, 러시아 21개(5%), 중국 53개(13%)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북미(74%), 서유럽(10.5%), 아시아(8.8%), 동유럽(5.3%)순이었다.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 한류 불법유통 URL삭제 건수는 29만6851건으로 2017년엔 13만6897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엔 7만7162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중국의 경우 2017년 6만4987건에서 지난해엔 3만3943건으로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468건에서 지난해 2만여건으로 폭증했다.

한 예로, 국내 방송사 등과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케이블 , 위성방송 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 전역으로 불법 송출하고 2만 6000여명으로부터 매달 2~3만의 수수료를 챙겨 6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이 불법이 판을 치는 건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확인 후 현지 대응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스템적인 모니터링 부족, 불법 단속에 대한 기업 의지 부족, 솔루션 개발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적발을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만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곳이 많아 소송에 다른 부담과 시간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경우 현지 합작사 설립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해외 저작권센터 운영을 통한 합법 유통의 활성화,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7년 현재 한류 문화콘텐츠 총 수출액은 622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6.3% 증가했다. 한류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은 62억2000만 달러.주요 수출의 형태는 완성품의 판권 판매가 전체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며, 미주(33%)와 중국, 홍콩 동남아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97% 차지한다.

/meelee@heraldoc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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