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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檢수사관, 출동한 경찰관 폭행…300만 원 벌금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 18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늦은 새벽 만취 상태로 귀가한 A 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기 어렵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일반인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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