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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김기춘 돌연사 위험 높다”…재판부는 묵묵부답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구치소 의견이 나왔는데도 재판부가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월 20일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김 전 실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그 결과를 회신했다.

구치소 측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작년 10월 5일 재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7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심장질환 관련 진료였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구치소 측은 “협심증과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으로 20년 전부터 총 8개의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했고, 현재 주 1~2차례 가슴통증을 호소해 비상용 이소켓스프레이(혈관확장제)를 입안에 뿌려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수감생활 중 돌연사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80세의 고령인데다 심신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점, 장기간 심혈관질환에 의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난 1월 외부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치소에서는 24시간 CCTV를 관찰하고 있고, 인근 병원 의료진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2018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병사한 33명 중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자는 22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를 마쳤다.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구치소에서도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구속집행 정지는 재판부 직권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답변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데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 전 실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부장판사는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구체적으로 결정 고지하는 재판부도 있고 안 그런 재판부도 있다”면서 “예전에는 보석 절차도 비슷했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2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법률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앞서 재판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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