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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만에 이혼한 니콜라스 케이지…아내는 위자료 요구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연인과 결혼 4일 만에 이혼을 선택했다. 겨우 4일간 부부생활을 했지만 그의 아내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언론 매체 데일리뉴스는 22일(현지시각) “니콜라스 케이지의 전 부인 에리카 코이케가 짧은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케이지는 지난 3월 1년간 교제한 일본인 연인 에리카 코이케와 라스 베이거스에서 결혼했으나 4일만에 결혼 무효 신청을 냈다.

케이지는 “결혼식 전 만취한 상태였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의도된 결혼이 아닌 우발적인 결혼이었다”고 밝혔다.

에리카 코이케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최근 논란과 의혹들 때문에 취업 기회를 잃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그는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변호사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2004년 만나 12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한국계 미국인 앨리스 킴과 2016년에 이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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