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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경영 다한 경영인, 연대보증 족쇄 풀어준다
신정원 관련인 등록기준 조정
신보, 상거래정보도 심사활용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오는 6월부턴 신용ㆍ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돈을 제 때 갚지 못해도 경영자가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지키면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관련인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인에겐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내년 상반기 중엔 중소기업의 상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신용평가(CB)사가 활용해 만든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페이덱스ㆍPaydex)’가 나와 은행의 여신심사에 쓰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지웠던 연대보증 책임을 폐지한지 1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인 등록제도 개선안은 신정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바꿔 시행한다. 이제까진 채무불이행을 한 회사의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관련인 정보를 등록했다. 이미 관련인이 된 기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금융위는 검토한다.

페이덱스는 보증시스템을 촘촘하게 짜기 위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신보가 도입한다. 매출ㆍ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신용정보 DB를 만들어 보증심사에 활용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진 연구개발비 등 혁신성장 요소를 통계적으로 점수화 한 신보증심사제도를 시행한다.

신보는 또 기업의 전력사용량 변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이상징후가 생기면 컨설팅ㆍ자금지원을 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보ㆍ기업은행은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을 6월 시범 운영한다. 자금사용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승인하는 형태다.


연대보증이 폐지됐어도 신보ㆍ기보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늘어난 걸로 집계됐다. 작년 4월~올 3월까지 총 보증액은 67조3000억원이다. 1년 전(66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 많다. 특히 같은 기간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보증은 31조9000억원이다. 6조8000억원(27%)이나 증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규보증액은 10조5000억원이다. 폐지 전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로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위축은 없었다”며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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