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년 담배 핀 ‘골초’…1만원만 내고 폐암 검진
-복지부,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마다 검진 실시
-검진비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폐암뿐 아니라 각종 암 예방을 위해 금연은 필수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고위험군은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검진을 통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암은 주요 암 중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 지난 2017년 주요 암종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이 35.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 상대생존율(2012~2016년)은 췌장암(11.0%)에 이어 폐암(27.6%)이 두 번째로 낮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검진이 추가되면서 만 54~74세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 한 갑을 30년 피운 것)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 약 11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비용이 무료다.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암 검진사업 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로 주요 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교수는 “전에는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2015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절반까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은 물론 모든 암의 원인이 되기에 이유 여하를 떠나 무조건 끊어야 한다. 과체중과 음주도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