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막 오른 2020 최저임금 논의, 과속 브레이크 잡아야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과정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각 주체들이 사용하는 평가 척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각자 이해관계에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분석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언제나 근로자측은 여전히 모자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이미 높은 상황이라는 입장이긴 매한가지다. 올해도 이미 경영계인 한국경제연구원과 노동계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반박과 재반박의 설전을 펼쳤다.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하지만 이미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음을 부인긴 어렵다. 실제로 친노동정책의 첨병인 고용노동부조차 지난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58.6%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최저임금의 일반적인 국제 기준이 중위임금의 60% 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마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만~4만명 정도의 고용 감소가 있었다”고 과속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지표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을 해소함으로써 분배정의를 실현하자는 게 목적이다. 잘만되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극심한 고용위축과 성장률 하락은 모든 지표에서 나타난다. 올해도 지난 2년의 과속인상이 되풀이된다면 고용시장과 경제전반의 후폭풍은 치명적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새 시스템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이었다.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이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채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불발로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해야만 한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올해도 클 수 밖에 없다. 공익위원들이 과속인상의 브레이크를 잡아야만 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만 인정하면 안될 일도 아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어정쩡하고 속 불편한 상황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