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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심사 전부터 반대만 2000개...어떤 법이길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 7일 제출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300여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통상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법안 대부분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제출 단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박지원,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박선숙 의원, 무소속의 손금주, 손혜원 의원 등 11명이 함께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간이귀화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딴 이들이 보다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 등 11명은 “외국인 인구 증가와 대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절벽 위기로 인한 저성장 기조를 고치기 위해서 외국인 귀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잠제 경제 성장력 둔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기존의 귀화 정책들이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지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간이 귀화 요건에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새로 넣는 이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의 이 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23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박 모씨는 지난 16일 개시한 의견서에서 “학사 학위만 따면 중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더 따기 쉽게 해준다고 해서 반대하는 마음에 오게 됐다”며 중국인들의 각종 살인, 사건사고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에도 학사, 석사 취득해도 취업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며 경제난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 법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다른 의견서에서도 주를 이뤘다. 한 시민은 또 다른 반대의견서에서 “중국 유학생 중에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 수집활동 등 세작 활동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고, 선거와 정치, 경제에 중국의 입김이 거세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매국적인 법안”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한 시민은 현 중국 유학생들의 편법 입학과 대학들의 부실한 유학생 관리 실태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이 시민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1명은 한 나라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고 싶은 가요?”라며 중국 유학생들의 뿌리깊은 중화사상과 일자리 잠식 현황 등을 언급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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