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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5ㆍ18 기록물 공개법’ 대표발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외국 정부가 갖고 있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법안이 생긴다.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등 진상 규명에 힘이 보태질 전망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5ㆍ18 기록물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 정부가 소유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집과 보관 ▷정부와 군이 가진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대해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가진 5만여쪽 자료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다. 칠레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도 미국에게 관련 기밀 자료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또한 미국이 보유한 기밀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그간 미국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공개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국가기록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만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ㆍ입수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5ㆍ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끝내는 건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라며 “외국 정부가 갖는 기밀자료 확보가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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