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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연대 "상장사 감사위원 전문성 조사하라"
“11개사서 문제점 발견”
금감원ㆍ거래소에 요청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상장법인이 감사위원으로 회계ㆍ재무전문가를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그러나 최근 분석 결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11개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도록 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은 공시점검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공시 누락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효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으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외에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시 최소한의 요건인 회계ㆍ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선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한화섬, 태광산업, 대한항공, 코오롱인더스트리, 두산밥캣, SK케미칼 등 6곳이 회계ㆍ재무전문가로 감사위원 1명을 공시했으나, 회계ㆍ재무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한화섬, 태광산업, 대한항공,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의 감사위원은 경영학ㆍ경제학 교수 출신이지만 이들의 전공분야는 회계ㆍ재무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두산밥캣, SK케미칼 등의 관료출신 감사위원은 과거 경력으로 볼 때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ㆍ재무전문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팜스코, CJ ENM, 금호산업 등 5곳은 모두 회계ㆍ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여부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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