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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 돈되는 시대 열리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복지부, 가이드라인·사례발표
당뇨환자 식이요법 정보 제공
보험사, 맞춤형 헬스케어 가능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등 혜택



건강관리를 잘 하면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하면서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이 합법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되면 헬스케어 관련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ㆍ교육ㆍ훈련ㆍ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기관도 개인이 동의하면 혈압ㆍ혈당, 체질량지수(BMI), 걸음수 등 이용자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병원 내원이력ㆍ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 환급 및 할인이 가능하다. 개인의 질환 보유 여부, 질환의 정도, 체력 및 건강관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강나이’를 산출하여 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반면 의학 전문지식이 필요한 검사나 진단, 처방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보험업계 및 헬스케어서비스업체들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같은 법적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특히 질환관리에 대한 상담조언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인 지도ㆍ감독 전제하에 치료목적의 상담과 조언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업계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합동법령해석위원회 유권해석 절차제도가 새롭게 운영되면서 향후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새롭게 유권해석을 신청하고 회신받은 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고유한 범주로 국한됐던 당뇨병ㆍ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단서조항만 지키면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 설명 등이 가능하다. 현재도 만성질환자에 대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고 헬스케어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있지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개발 업체와 제휴를 맺을 때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면 추가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기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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