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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를 고친 상장사 중 절반이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바뀐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새 외부감사인법(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바뀌어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정정도 늘 수 있고,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 사이에 이견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업과 감사인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외감)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평균 1244회였다.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로(전년 대비 261% 증가), 지난해엔 1533회(24.6% 증가)로 늘었다. 

상장사의 경우 3년간 평균 286회였다. 2016년 150회에서 2017년 327회(전년 대비 118% 증가)로, 지난해 380회(16.2% 증가)로 늘었다.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고서를 고친 기업이 많았다.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의 3%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고친 기업은 7.5%였다. 1000억~5000억원 사이 외감 기업은 전체의 10.7%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21.5%나 됐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의 회계처리 의견이 달라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뽑고,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뽑아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관계자는 “새 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돼 외감 지정 대상 기업이 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결산역량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끼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바뀐 규정 탓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대로 둘 사이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가 지난 2017년 8월 마련한 지침대로라면 ▲당기 감사인은 전기오류를 발견할 경우 피감기업 경영진에 전임 감사인에게 오류 사항 발견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당기 감사인-경영진 및 지배기구-전임 감사인’ 3자 간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소통 결과에 따라 전임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수정 및 재발행 여부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지침 도입 당시에도 전기오류 수정으로 빚어질 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기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끼리의 분쟁도 생겼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의견 충돌이 예전보다 늘 가능성이 있는 지금도 이 같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사안을 다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사점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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