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감사보고서 고친 기업, 회계논란 ‘요주의’
금감원, 최근 3년 현황 분석
절반이 정정 시점 감사인 변경
회계법인간 이견 가능성 높아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를 고친 상장사 중 절반이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바뀐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 외부감사인법(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바뀌어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정정도 늘 수 가능성이 크다.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 사이에 이견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감원이 밝힌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평균 외부감사(외감)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평균 1244회였다.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로(전년 대비 261% 증가), 지난해엔 1533회(24.6% 증가)로 늘었다.

상장사는 3년 평균 286회였다. 2016년 150회에서 2017년 327회(전년 대비 118% 증가)로, 지난해 380회(16.2% 증가)로 늘었다.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고서를 고친 기업이 많았다.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의 3%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고친 기업은 7.5%였다. 1000억~5000억원 사이 외감 기업은 전체의 10.7%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21.5%나 됐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이미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의 회계처리 의견이 달라 혼란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뽑고,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뽑아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관계자는 “새 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돼 외감 지정 대상 기업이 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결산역량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