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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온누리상품권 ‘싹슬이’, ‘현금화’ 막는 전통시장법 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이른바 ‘싹슬이’와 ‘현금화’를 막는 전통시장법이 발의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제도는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슬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ㆍ조치한 사례는 3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이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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