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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점포’ 개장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법안 나와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협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28억원을 지원해 전국 26곳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ㆍ관광ㆍ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 조성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점포의 개장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안이 통과되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일명 청년몰 사업으로 낙후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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