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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
인하 폭 시장별 차등…코넥스가 가장 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오는 30일 주권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0.1~0.25% 인하 적용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에 따르면, 6월 3일 시행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권의 양도시기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뤄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에서 3영업일 뒤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체결일 기준 오는 30일이라고 예탁결제원은 이날 안내했다.

인하 폭은 시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K-OTC는 0.30%에서 0.25%로 내린다. 코스피, 코스닥, K-OTC은 0.05%포인트로 인하 폭이 동일하고, 코넥스는 0.20%포인트로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 취지에 따라 코넥스 인하 폭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임을 고려,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금융세제선진화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비상장주식ㆍ장외거래 거래세율 인하 등을 포함해 금융 세제 과세 체계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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