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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성소수자 집회 집회방해 없도록 대책세워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경찰청장에게,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경찰이 방치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문을 통한 인권위의 공식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최근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서 반대자들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방해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집회가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개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적법한 집회의 보장과 제3자의 방해로 인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규정하면서 국가기관은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6월15일 방한한 마이나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 집단 중 성소수자들도 집회에 참가하는데 있어 반대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하고, 집회 반대자들도 집회의 권리가 있지만 다른 집회자들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경우 경찰이 2014년 이후 반복되어 온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와 충돌을 예측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에도 합법적인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할 정도의 방해가 발생한 배경에는 성소수자, 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그에 따른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러한 반대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해 대구 중구 소재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비록 경찰들이 반대단체의 돌발행위를 완전히 저지하지 못해 일부 행사 진행에 차질은 있었지만, 양측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세부 경비대책을 수립했다고 봤다. 또 경찰이 153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산발적, 조직적 집해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거나 중재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신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낸 진정은 기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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